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79.1.5 교통부령 제6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좌석)
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5.10.4>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