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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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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인 임원이 전체 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전화역무(시내 시외 및 국제전화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주(출자지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외의 자 및 그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이거나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국가가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명령을 받고 그 기소처분 또는 폐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