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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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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주(출자지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법인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유효기간 1998·12·31까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유효기간 1998·12·31까지]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