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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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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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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