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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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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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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삭제<1998·9·17>
5. 삭제<19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유효기간 1998·12·31까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유효기간 1998·12·31까지]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