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행위능력의 의제) 공중전기통신업무(이하 "공중통신업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전기통신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3091호 전기통신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이하 "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전신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양도가능한 가입전화등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중에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림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로 한다.
부칙 <제4182호,1989.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타가입구역 설치전화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것을 허용받은 가입전화 및 전화기설치장소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일한 타가입구역 또는 타준가입구역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설비비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사와 체결한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가입전화 전화업무취급국의 급지에 해당하는 설비비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한다. 제6조 (보호구역 지정·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공시한 보호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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