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삭제<1998·9·17>
5. 삭제<19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