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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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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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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4]]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