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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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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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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의 결격사유등)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14>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일인(이하 "설비제조업자"라 한다)이 대주주(의결권있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설비제조업자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 지정의 취소처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소유비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범위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일인이 설비제조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설비제조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