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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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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인 임원이 전체 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전화역무(시내·시외 및 국제전화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주주(출자지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총 발행주식의 3분의 1(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법인을 제외한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외의 자 및 그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이거나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국가가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