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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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7.5.8]
제2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제3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제4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제5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제6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시행일 2008.8.4]]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시행일 2008.8.4]]
제8조(건강진단기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2007.5.8, 2008.1.28,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 [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0,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06.10.20]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치매조기검진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5.8][본조제목개정 2007.5.8]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10, 2008.1.28] [[시행일 2008.4.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2008.1.28] [[시행일 2008.4.4]]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4.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8.4]]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10, 2008.1.28] [[시행일 2008.4.4]]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4.4]]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 등)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7.5.8, 2008.1.28,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2010.2.24] [[시행일 2010.3.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부터별표 5까지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8.25, 2007.5.8, 2010.2.24] [[시행일 2010.3.1]]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4.4]]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8.4]]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시행일 2008.8.4]]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2.24] [[시행일 2010.3.1]]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 [[개정 2008.4.4]]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4.4]]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08.7.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2008.1.28, 2008.7.1]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99·8·25]
[본조제목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8.4]]
제2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4.8.7]
[본조개정 2008.1.28(제29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29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04.8.7]
[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08.1.28]]
제29조의7(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본조신설 2004.8.7]
[본조개정 2008.1.28(제29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법 제40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2.4]]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시행일 2008.2.4]]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9.8.25,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시행일 2010.3.1]]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8·25, 2008.1.28] [[시행일 2008.2.4]]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8·25, 2008.1.28] [[시행일 2008.2.4]]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8] [[시행일 2008.2.4]]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1999.8.25]
제30조의2(보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 2008.8.4]]
[본조신설 1999.8.25]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 등)
①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8.4]]
1. 삭제 [1999.8.25]
2. 삭제 [1999.8.25]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 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8·25]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 [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8.1.28] [[시행일 2008.8.4]]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1·2·10]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3)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2.24] [[시행일 2010.3.1]]
[본조신설 2009.7.1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8.4]]
제38조
삭제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3년이내에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노 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제3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5.8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1.28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1]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1 제48호]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 칙[2009.7.1 제122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4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은 별표 9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