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2.21 보건사회부령 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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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지정)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사업학과
2. 사회복지학과
3. 사회개발학과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과에 준하는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
제3조(입소조치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을 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의뢰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의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일시·장소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실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우대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로우대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영 제8조의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규모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결의서·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목록(기본재산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1부
2.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제1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및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노인복지시설의 폐지·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입소대상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입소신청등)
①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할 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거나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전원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로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원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장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비용수납의 승인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수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서(사업개시 첫 회계연도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당해연도 예산서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내역서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비용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조치의 경우 : 청구비용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
2. 건강진단의 경우 :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명부 및 건강진단내역서
제14조(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등의 비치)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이력서와 사진,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2.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
3. 입소자의 명단 및 신상에 관한 기록부
제16조(운영규정)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이용방법·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14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으로 본다.
<제783호,198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우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서식의 경로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