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1.7.11 보건사회부령 제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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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조치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을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의뢰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할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건강진단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로우대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우대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노영수당의 지급신청)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노영수당 지급대상자 현황보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노영수당 지급대상자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양로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
2. 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중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3. 실비양로시설 : 65세이상의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4. 실비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요양로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6. 유료노인요양시설 : 65세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장기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7. 노인복지주택 : 65세이상의 자로서 단독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입소대상자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5세미만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제9조(입소절차등)
①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기타 입소요건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할 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입소할 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위탁하거나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③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조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용양시설로 전원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전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원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장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결의서·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목록(기본재산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1부
2.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한다) 각1부
4.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제1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노인복지시설의 폐지·휴지신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노인여가시설의 등록)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여가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2. 설립자(대표자)의 이력서 1통(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통 및 정관 1부)
3. 재산등기부등본(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약서 사본) 1통
4. 운영규정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노인여가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비용의 수납승인등)
①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수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서(사업개시 첫 회계연도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당해연도 예산서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②영 제24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소조치의 경우 : 청구비용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
2. 건강진단의 경우 :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명부 및 건강진단 내역서
제18조(비용의 수납신고)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요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용의 수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 이용요금의 수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비용수납 결정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등의 비치)
①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이력서와 사진,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2. 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서류
3. 입소자의 명단 및 신상에 관한 기록부
②노인여가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운영(교육)일지
3. 운영규정
4. 이용 노인(회원) 명부
5.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 비품대장
제21조(운영규정)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의 이용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72호,1991.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의 설립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