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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1.7.11 보건사회부령 제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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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로우대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우대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