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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2004.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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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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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의신청 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