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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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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의신청 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