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연금지급의 신청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생활보호대상노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1부
2.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전세·월세계약서사본등을 말한다)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③연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현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별 소득·재산 및 가족상황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현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수급권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미지급 연금의 청구)
법 제13조 및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지급경로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권자의 사망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등) 1부
3. 대표자선정서(동순위 청구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제5조(이의신청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자격인정등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권 상실신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경로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의료보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국민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4. 의료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
제9조(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조치)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치매연구관이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이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이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이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등에의 입소안내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중에서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치매상담전문요원에 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호대상노인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3. 유요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4.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요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①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⑦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유요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9.8.25>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요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요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삭제<1999.8.2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자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자
6.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실비보호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각각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각각 당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자(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21조(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동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의료인 면허증사본(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 의료인의 의료인 면허증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4. 진료과목(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한다)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보수표 1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8.25>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제14조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
제2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본조신설 1999.8.25]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개정 1999.8.25>)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8.25>
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 등<개정 1999.8.25>)
①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1. 삭제<1999.8.25>
2. 삭제<1999.8.25>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8.25>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①삭제<1999.8.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6조(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25]
제37조
삭제<1999.8.25>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74호,1998.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예)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제130호,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