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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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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급권자의 현황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별 소득·재산 및 가족상황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현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수급권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