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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