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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소조치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을 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의뢰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의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을 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의뢰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의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