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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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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