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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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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