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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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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08.7.1,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등)]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25,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