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25 보건복지부령 제1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