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99·8·25, 2007.5.8
]
부 칙[1998. 9. 4 제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예)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0 제3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07.5.8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1.28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1]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2008.4.11 제1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1 제48호]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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