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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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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별표 5와 같다.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99·8·25, 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