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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