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조치등)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가 노인을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이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인을 보호조치하고 이를 복지실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복지실시기관이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필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건강진단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가 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등을 내보여야 한다.
제6조(노영수당의 지급신청)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에 노영수당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노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노영수당지급대상자 현황보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년 그 현황을 다음 해 1월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양로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2. 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3. 실비양로시설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4. 실비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5. 실비노인복지주택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로서 단독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입소대상자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5세미만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할 시설을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시설에 입소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장 및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3.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1부
2.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유요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2.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3.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입소대상자중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0세미만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제14조(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는 분양을 제외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절차)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시장조사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료기관과의 연계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노인여가시설의 등록)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대표자)의 이력서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2. 노인여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3. 재산목록 1부
4. 운영규정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등록을 마친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의 변경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 1부
4. 등록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설치등록을 마친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재가노인복지사업대상자)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이하의 자로서 65세이상의 자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
2. 주간보호사업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3. 단기보호사업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제20조(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중 주간보호사업의 보호기간은 1일로 하고, 단기보호사업의 보호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제21조(재가노인복지사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실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사업별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3.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별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등을 포함한다) 1부
5.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6. 이용신청서 양식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기관"이라 한다)가 사업기관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관의 소재지 또는 이용정원의 변경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단기보호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이용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기관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시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실시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실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노인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사업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또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실시허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24조(노인여가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3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노인여가시설의 폐지(휴지)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수납승인등)
①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서(사업개시 첫 회계연도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부
2. 당해연도 예산서 1부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②영 제24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소조치의 경우에는 청구비용 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 각 1부
2.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명부 및 건강진단내역서 각 1부
③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마친 때에는 당해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내역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실시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수납신고)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요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이용요금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제2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이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보고)
①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2호,1994.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실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