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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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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로우대증의 발급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가 경로우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이자등에게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등을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