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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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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3.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1부
2.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