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1998. 9. 4 제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예) 별표 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별표 4·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유요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부칙 [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 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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