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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2004.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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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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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