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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2.21 보건사회부령 제7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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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부등의 비치)
노인복지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운영일지,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이력서와 사진,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2.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
3. 입소자의 명단 및 신상에 관한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