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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08.("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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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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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②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장대상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7.5.8]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