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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8.25 보건사회부령 제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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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절차)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4.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5.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6. 사업계획서(시장조사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료기관과의 연계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7.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8.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9.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10. 입소계약서 양식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의결서(변경후 정원, 변경시기 및 변경하는 사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인·단체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재산목록(토지·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변경하고자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입소정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명칭이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시설설치(사업실시)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