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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원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로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원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장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의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로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원조치할 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장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