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운영규정)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이용방법·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14호,1982.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으로 본다.
<제783호,198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우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서식의 경로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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