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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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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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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2.24] [[시행일 2010.3.1]]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치매조기검진사업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7.5.8][본조제목개정 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