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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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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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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
[전문개정 2008.1.28]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