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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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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8.8.4]]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