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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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7]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4·7·7>]
제1조의2(전염병발생의 보고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거나 제1종외의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1994·12·23, 1999.7.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조에서 이동 <1994·7·7>]
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보건소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23]
제3조(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외의 구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
2. 제1종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사실
3. 제1종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1999.7.23]
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사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4. 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5. 기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예방접종과 관련된 2급 또는 3급 공무원, 의료인, 법조인 및 예방접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4(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5(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6(소위원회)
①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7(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8(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9(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조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0]
제3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4조
삭제<1978·5·19>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본조신설 1977·3·24]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수용하여야 할 기간은 환자 발견시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중요증상이 쇠퇴한 후 세균학적 검사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4·7·7]
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제7조
삭제<1994·7·7>
제8조
삭제<1994·7·7>
제9조
삭제<1994·7·7>
제10조
삭제<1994·7·7>
제11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4·12·30>
[전문개정 1994·7·7]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삭제<1994·7·7>
[본조신설 1984·6·30]
제11조의3
삭제<1999.7.23>
제11조의4
삭제<1997·12·31>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23, 1999.7.23>
4급-5급 방역관
6급-7급 방역사
8급-9급 방역원
[전문개정 1984·6·30]
제13조(방역관의 배치)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4·7·7>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84·6·30>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시·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1994·7·7, 1994·12·23>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8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7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6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4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4(보상절차)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4·12·30]
제19조의5
삭제<1999.7.23>
제20조(준용)
이 영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염병 또는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사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본조신설 1984·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
<제14320호,199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3>내지 <140>생략
<제14461호,1994.12.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480호,1999.7.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