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24 대통령령 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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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1종전염병유행의 보고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그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3·24]
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제4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7·3·24>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성행이나 환경으로 보아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 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3·24>
1. 접객부 : 2주 1회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서 음식물을 객석까지 운반하거나 객석조리에 종하는 자 : 1주 1회
3.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 수시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3·24]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은 그 발견시로부터 이를 실시하되, 각 질병의 중요증상 소퇴시로부터 다음의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나병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 콜레라·발진티푸스 5일간
2. 황열 6일간
3. 디프테리아 7일간
4. 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두창·세균성이질 14일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염병이 콜레라·디프테리아·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인 경우에는 그 격리기간 만료 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자료에 대하여 세균학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계속하여 2회이상 그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 퇴원시킨다.<개정 1977·3·24>
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시장·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감자에 대한 건강진단)
교도소의 장은 매년 1회이상 그 수감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 환자는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종전염병환자등에 대한 이동허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자이동시의 통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제1종전염병환자나 나환자 또는 그 시체의 이동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목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소독 또는 쥐·곤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매년 6개월이상 인구 만5천마다 2명식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제12조(방역관의 직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관의 급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3급 내지 5급으로 하고 그 직종은 다음과 같다.
3 급 4급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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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류 을류
방역관 방역관 방역사 방역원
제13조(방역관의 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제20조(준용)
이 영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염병 또는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사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