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제1종전염병유행의 보고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법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 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 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작부등) 2주1회.
2. 땐사·유흥업체의 여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은 그 발견시로부터 이를 실시하되, 각 질병의 중요증상 소퇴시로부터 다음의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나병에 있어서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1. 코레라·발진지브스·발진열 5일간.
2. 디프테리아·유행성뇌척수막염·유행성뇌염 7일간.
3. 재귀열 8일간.
4. 페스트·장지브스·파라지브스·천연두·성홍열·적리 14일간.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염병이 코레라·페스트·장지브스·파라지브스·성홍열·디프테리아·적리·유행성뇌척수막염인 경우에는 그 격리기간 만료 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자료에 대하여 세균학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계속하여 2회이상 그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 퇴원시킨다.
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시장·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감자에 대한 건강진단)
교도소의 장은 매년 1회이상 그 수감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 환자는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종전염병환자등에 대한 이동허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자이동시의 통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제1종전염병환자나 나환자 또는 그 시체의 이동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목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소독 또는 쥐·곤충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매년 6개월이상 인구 만5천마다 2명식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방역관의 직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관의 급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3급 내지 5급으로 하고 그 직종은 다음과 같다.
3 급 4급 5급
+-------------+
| |
갑류 을류
방역관 방역관 방역사 방역원
제13조(방역관의 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읍·면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영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염병 또는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사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