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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