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