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외의 구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종전염병 환자 발생사실
2. 제1종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사실
3. 제1종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199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