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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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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법 제5조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