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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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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8·28, 2006.1.13][[시행일 20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