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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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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법제5조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