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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7.23 대통령령 제16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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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보건소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