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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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1종전염병유행의 보고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유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제2조(진단 또는 검안의 위촉등)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위촉하고, 그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전문개정 1977·3·24]
제3조(관할 도지사등에 대한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제1종 전염병환자나 제1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 또는 제1종전염병병독에 의한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을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관할 구역외인 때에는 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제4조
삭제<1978·5·19>
제4조의2(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국립보건원장·국립검역소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개정 1984·6·30>
[본조신설 1977·3·24]
제5조(격리수용의 기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은 그 발견시로부터 이를 실시하되, 각 질병의 중요증상 소퇴시로부터 다음의 기간까지로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 콜레라·발진티푸스 5일간
2. 황열 6일간
3. 디프테리아 7일간
4. 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두창·세균성이질 14일간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전염병이 콜레라·디프테리아·페스트·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인 경우에는 그 격리기간 만료 후 48시간의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자료에 대하여 세균학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계속하여 2회이상 그 병원체를 증명하지 못한 때에 퇴원시킨다.<개정 1977·3·24>
제6조(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나병환자가 격리수용되었을 때에는 그 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제7조(학생에 대한 건강진단)
학교의 장은 매학년초마다 그 재적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환자에 대하여는 취학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감자에 대한 건강진단)
교도소의 장은 매년 1회이상 그 수감자에 대하여 결핵 및 나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개방성 환자는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제1종전염병환자등에 대한 이동허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자이동시의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시체의 이동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목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제11조(위생반의 배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소독을 하고 쥐·벌레등을 없애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인구 1만5천 마다 2인씩으로 조직되는 위생반을 매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숙박업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과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업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체육관및사설강습소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사설강습소(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10. 가축사육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4·6·30]
제11조의3(소독관리인의 자격)
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생물학과·화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생물공학과·미생물학과·화학공학과·환경공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증 소지자
3. 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이상인 자로서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본조신설 1984·6·30]
제12조(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과 같다.
4급-5급 방역관
6급-7급 방역사
8급-9급 방역원
[전문개정 1984·6·30]
제13조(방역관의 배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 또는 시·군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84·6·30>
제14조(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복무·보수·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84·6·30>
제16조(검역의 고시등)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검역목적지·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6·30>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제18조(경비지출의 승인)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4·6·30>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손실보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0·12·18]
제20조(준용)
이 영은 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염병 또는 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사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6·30]
제2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267호,196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515호,1977.3.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026호,1978.5.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59호,198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