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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0·12·18]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