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90·12·18]